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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by 기출은 율쌤! 2024. 8. 2.

대한민국 남자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병역 이행을 마쳤다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사기업이나 국공립기관에 군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분 내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7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입력합니다.
  3. 조회된 화면에서 파란색 병적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신청]을 누른 후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 인증서 중 편한 것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고내용(생년월일, 휴대전화 등) 및 신청내용(용도 및 정보 기재 여부), 수령방법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급된 병적증명서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연결된 프린터로 병적증명문서를 출력 혹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캡쳐된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접속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2. 메인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입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아래 사진처럼 '병적증명서'를 입력합니다. 굳이 다른 메뉴에서 찾지 않고 검색창을 통해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정부24 메인화면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3. 검색 조회된 화면에서 파란색 병적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병적증명서발급 바로가기가 검색결과로 생성되었습니다. 파란색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메뉴로 바로가기(클릭!)

 

정부24 병적증명서 검색화면
정부24 병적증명서 검색화면

 

 

4. [회원 신청하기] 클릭 후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병적증명서이기 때문에 개인 신분이 증명되는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야 하며 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주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24 간편로그인 화면
정부24 간편로그인 화면

 

5. 병적증명 신청화면에서 신고 내용, 신청 내용,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병적증명 신고내용에는 로그인을 했으므로 성명,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 및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병적증명 신청화면
정부24 병적증명 신청화면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에서는 군복무 유형을 선택하고 용도, 군별, 역종, 계급, 병과(특기), 복무분야, 복무계급 , 군번, 전역구분(사유) 정보의 기재 및 미기재를 선택하고,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여부를 '없음'으로 할 경우엔 바로 발급이 되며, '있음'으로 할 경우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제출용 '운전병 경력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병 복무 경력기간'
  •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기재 등

  단, 그 밖의 발급요구사항 여부에 '있음'을 선택할 경우 3시간내(외)의 발급 소요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정부24 병적증명 신청화면
정부24 병적증명 신청화면

 

 

수령방법은 대부분 온라인발급일 것입니다. 이 경우 수령기관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발급부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최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병적증명 민원신청 완료화면
정부24 병적증명 민원신청 완료화면

 

6. 발급된 병적증명서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처리상태 메뉴의 중앙에 있는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병적증명서 화면이 뜹니다.

 

정부24 병적증명 문서출력 화면
정부24 병적증명 문서출력 화면

 

7. 이제 병적증명서를 인쇄 및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병적증명서 화면이 뜨는데,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고, 아래 사진에서 빨간색 박스를 친 것처럼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화면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화면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즉시 발급 대상: 군필자(전역후 1개월 이후) / 89년 1월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대체역(복무중인자 제외) ※ 단, 의병제대자 및 군면제자 등은 신청 후 처리시간 지연이나 처리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전역한 사람: 「군(대체)복무 구분」 항목을 '복무에 마치지 않은 사람(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 포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발급 요구 사항: 있음 / 영문 증명서 발급 / 공직자 등 신고는 3시간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을 위한 병적증명서는 용도를 '취업'으로 선택합니다.
  • 이 증명서는 전자지갑전자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병적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유의사항